뉴스&미디어

017
[정비사업 100문 100답] 시공사 분쟁
2018.10.12

공대호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Q. 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시공사와 갈등이 있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재개발사업은 여러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한데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률, 계약, 감정평가, 회계, 세무 등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없어 혼자 힘으로만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현실적으로 시공사, 정비업체, 감정평가법인, 설계회사 등 여러 분야 전문 파트너들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위 파트너들의 참여를 전제로 업체 선정방법,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는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하고 조합이 체결해야 하는 계약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점에서 조합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볼 수 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선정, 계약은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관련 법령과 당사자들은 위 계약에서 상호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시공보증서 제출과 시공사의 조합 임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그것이다. 


시공보증서는 해당 시공사의 공사이행책임을 담보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연대보증은 사업진행 중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를 막고 재개발사업 문제 발생시 시공사가 공사비와 대여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조합이 시공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어느 시공사와의 계약에서도 ‘시공사와의 갈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조합이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하여 시공사가 입은 손해(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해당 부동산경기, 해당 재개발사업의 지역과 사업성 등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좌초될 수도 있다. 


둘째, 기존 시공사와의 대여금 정산 문제이다. 시공사는 계약 해지시 조합에게 대여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려 할 것이다. 


새로운 시공사가 위 금원을 부담한다면 사업비용 증가 이외 큰 문제는 없지만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조합임원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제기하게 된다. 


계약상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과 조합임원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나아가 연대보증을 한 조합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신청(소위 일몰제)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몇몇 재개발사업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조합원인 피고들이 조합정관에 의하여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의 잔여재산을 정산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각 조합원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야 비로소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구체적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하여 조합임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조합이 조합원들과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이상 조합원들이 곧바로 조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는 어느 경우에나 사업비용을 증대시키고 사업기간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