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업무영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란?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또한 인구 및 산업화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재개발

단순히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으로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정비구역의 입안 결정 고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없이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새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 민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사업은 크게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은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지개량방식과 공통주택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의함

1) 사업실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3)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
4) 사업시행자가 인가 받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존 또는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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