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업무영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와 개요

1. 사업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조)
※ 정비구역지정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
2. 사업시행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3조)
※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8조)
3. 관리처분계획단계
※ 분양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
※ 관리처분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 철거 및 착공신고
  •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철거신고를 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4. 완료단계
※ 준공인가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52조)
※ 이전고시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54조)
※ 청산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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