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특수업무

공사중단 계약해제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1. 도급인의 파산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일의 완성 의무를 지워 일을 계속 시키는 것은 수급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아직 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으로 하여금 그때까지의
기성고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I 민법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674조
  •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수급인의 파산

수급인이 파산된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수급인이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도급인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335조
  •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미이행된 쌍무계약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대방은 계약해제권이나 이행청구권 그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불안정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고권만 주어집니다.
즉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19조
  • ① 쌍무계약 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

1. 건물 인도 및 기성고 확정절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됨에 따라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산정은 기성고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도급인이 입은 손해 배상

반면에 수급인은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수급인과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수급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급인 귀책사유 범위

당초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가 됩니다.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

1. 채권자 귀책사유

건설용지 지정 및 제공, 자재선정 및 공급 등 도급인의 사전 협력행위가 없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의 지시가 부당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 도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조항을 유추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공사대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질 청구액은 위 금액에서 이행불능으로 수급인이 면하는
자기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는 견해와 기시공 부분의 공사대금만 청구할 수 있되, 여기에 추가하여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수급인이 얻었을 예상이익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어느 경우나 실질적인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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