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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코로나19와 조합총회
2020.09.18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조합 총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합 총회라는 용어를 한번 즘 들어보았을 것이다. 조합 총회의 의미나 기능에 대해 정확히는 몰라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고 조합에는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의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데 조합 총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이다.


조합의 일반적인 업무는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 총회의 대상은 조합원 모두이며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 방법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총회 의결 사항을 보면,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조합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다(제45조제1항).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도시정법에서 정한 사항을 총회의결 없이 행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행위 자체도 유효하지 않게 된다.


총회 의결 방법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제45조제3항 및 제4항, 단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10% 이상(20% 참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은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제45조제6항).


사업규모가 큰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총회 개최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조합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제때 필요한 총회의결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 이후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총회개최가 더욱 힘들어졌다. 많은 조합들이 스스로 총회 개최를 미루고 있으며 관할 행정청에서도 총회 개최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물론 감염병예방법 등 규정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한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이 ‘드라이브인’ 총회를 개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넓은 운동장에 조합원들이 각자 자동차에 탑승하여 휴대전화로 총회 상황을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하였다. 사업일정이 늦어질수록 사업비용 부담이 커지기에 부득이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생각해볼 부분은 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대면 총회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총회도 그 중 한 방법이며 많은 조합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의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한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총회에 있어 전자투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그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코로나의 풍파를 피해갈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자투표 도입 등의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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