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업무영역

수용재결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진절차

1. 사업인정 고시(법 제40조, 토지보상법 제20조)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2. 토지·물건조서 작성(토지보상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H4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상계획 공고·열람(토지보상법 제15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 통지하여야 하며,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4. 감정평가(토지보상법 제58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사업시행자 1인 추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1인 추천)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위 2인의 평가업자 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한 후 30일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보상합의(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을 포함한 협의과정의 내용은 수용재결신청의 중요한 항목이 되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수용재결 신청(토지보상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재결신청 전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청산 대상자들에 대하여 조합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직접 신청합니다.

7.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토지보상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치구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

자치구에서는 구보와 게시판에 공공한 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자치구에서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안내문 개별통지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기간 중 의견서 제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평가 실시

8. 수용재결(토지보상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재결기간은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재결시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9. 보상금의 지급, 공탁 및 소유권이전(토지보상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재결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요청

10. 이의 신청 및 재결(토지보상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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