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주묻는 질문

  1. Q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가요?

    A

    정비구역안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서 특정사업목적 외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매수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등 재산 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Q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관련규정에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 비를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의 지급의 기준은 동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Q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은 위 규정에 의한 기준일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날(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할 것입니다.

  4. Q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대의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였던 자와 동거화고 있는 세데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는바, 동거인이 위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Q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토지 등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현금 청산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Q

    2003. 10. 5. 1필지 토지(지목:대지 면적:198평방미터)를 공유지분(1/2)으로 취득한 경우에 장래 재개발사업 시행시 공유지분자 각자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나요?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로 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공유지분자가 위 단서규정에 적합하다면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Q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동일인 소유의 주택 2동이 있는 경우에 이중 토지 1필지와 건물 일부가 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분양신청이 될 수 있는 지요?

    A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이므로 분양대상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분양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Q

    주택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양대상이 아닌 자를 분양대상자로 수립한 것이 발견되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A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공람방법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은 당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고지·공고방법을 정하면 될 것이나, 우편물 수취불가나 주소불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널리 알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10. Q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기간인 30일 이내 이주토록 통보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A

    조합정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을 30일 이내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주가 어려울 경우는 당해 조합과 이주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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