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시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총회 의결로써 갈음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등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는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위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주민총회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하였으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토록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대의원회는 임의규정이므로 대의원의 결격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나 건물 등의 매각으로 인하여 동의자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자수 시점을 구역지정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동의자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일을 기준으로 하되 산정방법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준정관의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1년 이상 거주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이 경미한 변경인지와 총회 의결로 가능한 것인가요?
건설교통부의 표준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나 지자체가 임의로 개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조합설립인가시 표준정관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표준전관은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참고로 제시한 것이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조합의 정관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에 대한 선정에 대한 의결권의 인정 범위를 주민총회 공고시 별도 정할 수 있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보며, 출석을 서면으로 할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가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가 이 운영규정과 다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별도 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합창립 총회 시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가능한지,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장 선출가능여부와 정족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과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장의 선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을 일반 우편으로 하여도 되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토록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이 제때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 및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부편으로 이를 발송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규정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총회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사안 및 정비구역별여건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진위원회 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에 토지 등 소유자 즉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임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토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에서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의 절차에 정한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아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나요?
추진위원장 피선자격 및 주택재개발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