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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Q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에는 토지 등의 매매 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Q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서 재출방법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가목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임된 대표소유자 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Q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할 경우 무조건 승인해야 하나요?

    A

    추진위원회 승인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할 경우에는 신청된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상 적합한 지, 구역결정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Q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A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해야 함.

  5. Q

    구역지정 입안시 일괄 징구한 인감증명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A

    현행 법령상 재개발 추진시 징구하는 주민동의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동의서 징구시기에 대하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재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절차를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각각 일정률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정관과 사업시행계획 등 주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건 변동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토록 한 것이므로 구역지정 입안시 동의서 일괄징구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 Q

    정비예정구역 내 신축건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에 반대할 경우 동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A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범위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용이하고 일체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블록단위로 정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조례 제9조 제1호 다목에서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필지 및 건축물의 정비구역에 포함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양호한 신축 건물을 존치할 수 있습니다.

  7. Q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당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구역지정의 해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A

    정비구역의 해제는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비구역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Q

    주택재개발구역지정요건 중 부정형·세장형 필지의 기준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요건 중 부정형 필지라 함은 1필지 건축대지의 경계가 심하게 불규칙하여 사실상 적법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필지를 말하며, 세장형 필지는 1필지 건축대지의 폭이 짧고 길게 되어있어 사실상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필지를 말함. 이 경우 부정형·세장형 필지를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9. Q

    노후·불량건축물 신청시 건축물 대장상에는 단독주택이나 실제 다가구 주택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0. Q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과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은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요건(호수밀도, 노후도, 과소필지 등, 접도율 재해관리구역)중 2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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