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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조합임원의 성과급
2020.10.23

이번 호에서는 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의 성과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이다. 재건축사업의 기초적인 행정절차로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모든 사업 과정을 추진·관리하는 주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일반적인 건설사업에서는 시행사와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으면 위 사업을 이끈 임원들이 급여 외 추가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과거 재건축사업에서도 그와 같이 조합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성과급은 조합임원이 그간 들인 노력과 기여를 조합원들이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20.9.3.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총회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 바(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 병합 판결), 앞으로 조합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례는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총회의결)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지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성과급은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첫째,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었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재건축사업을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는 단순 민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조합 임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넷째, 재건축사업의 난이도, 진행 경과와 전망 등에 관해서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재건축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조합 임원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시기에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직무 내용이나 성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총회 결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 지급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기에 논리상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은 적정한 범위 내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적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분쟁은 사업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조합으로서는 성과급 지급 결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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