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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
  1. Q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가요?

    A

    정비구역안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서 특정사업목적 외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매수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등 재산 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관련규정에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 비를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의 지급의 기준은 동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은 위 규정에 의한 기준일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날(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할 것입니다.

  • Q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대의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였던 자와 동거화고 있는 세데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는바, 동거인이 위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토지 등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현금 청산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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